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1일 국립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늦은 밤 시각장애 여학생을 불러 안마를 강요한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추행이 있었다”고 밝히고 추행 교사를 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다. 또한 장애인 괴롭힘과 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B양(당시 18세)을 사감실로 불러 본인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치료를 위해 10여 분 동안 안마를 하게 했다.
A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 안마를 잘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불러 평소 통증이 있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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