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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위반 실천연대 가극단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이 단체 산하 가극단 김모(35.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께부터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천연대의 산하 가극단에서 활동하며 정기대의원대회 등에 참석, 북한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등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북한의 대남선전 내용이 담긴 ‘우리민족끼리’나 ‘9.19 공동성명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같은 이적표현물을 도서나 파일 형태로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작년 3월 김씨를 비롯한 실천연대 간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확보했다.

아울러 김씨에게는 지난 2005년 4월 중앙대에서 열린 13기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면서 행사를 불허한 학교 측 통제를 무시하고 한총련 소속 대학생 700여명과 함께 학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상명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씨는 1998년부터 한총련에서 활동하다 국보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돼 7년간 도피생활을 했으며 2005년 3월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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