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더라도 경찰서로 데려가지 않고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날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서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3월21일 이 제도를 시행하고 두달간 음주 교통사고는 4067건이 발생해 시행 전 두달간 4223건에 비해 3.7% 줄었다.
사망자 수는 시행 전 90명에서 시행 후 68명으로 24.1%, 부상자 수는 7686명에서 7118명으로 7.4% 감소했다.
제도 시행 후 두달간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를 통해 경찰서로 데려간 음주사범은 6942명으로 음주 단속 전체 인원 3만5992명의 19%에 그쳤다.
시행 전에는 전체 2만8598명의 53%인 1만5260명이 음주 적발과 동시에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피의자를 경찰서로 인계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면서 단속 효율성이 커져 음주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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