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에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변호인도 불출석을 알려옴에 따라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후 2시께 검찰이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그즈음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따라 법원은 은진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에 의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201조 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심문하게 돼 있으며 검사는 법원이 지정한 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따라서 체포된 모든 피의자는 심문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출석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때는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의 예외(96조 13)를 두고 있다.
은씨의 변호인은 30일 오후 “(은씨가)부적절한 처신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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