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돌팔이 한의사가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한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온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가 한의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한의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준 ‘진짜’ 한의사 A씨 등 한의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한의사 A씨 등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빌려 충남 천안시 성정동에 모 한의원을 개업한 뒤 최근까지 환자 743명에게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의사 A씨 등은 정씨에게 한의사 면허를 빌려주며 월 350만∼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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