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 여행사를 상대로 억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J(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월23일 오전 3시께 서울 소재 모 여행사 출입문 손잡이를 드라이버 등으로 손괴 후 침입, 현금 등 1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총 35회(경기 17건, 충북 9건, 서울 5건, 충남 3건, 인천 1건)에 걸쳐 여행사 사무실에 침입, 노트북 4대, 데스크 탑 6대, 프린터 2대, 모니터 3대, 골프채 2세트, 카메라 11대, 네비게이션 3대, 외국 돈, 통장 등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장물을 매입한 감호소 동기인 K(43)씨 등 3명도 붙잡았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