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1만원이 위ㆍ아래층에 살며 쌓은 우정을 갈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일 술을 먹고 외상을 하려다 시비가 붙어 호프집 주인 얼굴을 때리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폭행ㆍ업무방해) 혐의로 김모(29ㆍ여ㆍ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최모(26ㆍ여)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맥주 한 병과 땅콩 등 1만원 어치의 술을 먹고 외상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최 씨가 “언니 1만원 가지고 무슨 외상이냐”고 하자 감정이 상한 김씨가 분개해 최 씨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깨는 등 최 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건물 위ㆍ아랫집에서 살면서 그간 정을 쌓으며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불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작 외상값 1만원 때문에 ‘언니, 동생’ 간의 우정이 깨진 셈”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