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3일 오전 9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금호석화가 조성한 ‘수상한 돈’의 규모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알려진 것과 비자금 규모나 조성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가 90%가량 진행된 막바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금호석화가 비자금을 정ㆍ관계 로비에 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