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함바 비리’로 기소된 이들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농림부 장관인 임상규(62) 순천대 총장을 출국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해 유상봉(65) 씨에게서 “경북지역 대형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씨에게서 임 총장의 동생인 건설업자 임모 씨 명의의 계좌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 총장이 유 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얻기 위해 접근한 다수의 경찰, 정부 인사를 소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