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상습 도박혐의
법원 “공인신분 엄벌 불가피”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6)이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3일 “신 씨는 2003년, 2005년 도박 전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 처벌 전과가 있고 도박의 횟수와 금액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대중의 사랑으로 번 돈을 카지노에서 탕진해 국민에게 실망을 줬고 일이 불거진 뒤에도 입국을 미루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도박행위가 대중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에게 속칭 카지노 롤링업자를 지인으로 소개시켰고, 일행이 떠난 뒤에도 혼자 남아 방송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한 점은 도박중독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수술한 다리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고 나타난 신 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신 씨는 작년 8월 28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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