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원 선거를 광역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환원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육의원협의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위원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난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6~8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에서 오로지 명함에 의존하여 유세를 펼쳐야 했으며, 현행법이 일몰제로 적용돼‘마지막 교육의원’ 이라는 신분적 제약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인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다음 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광역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환원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또 시의회에는 교육의원만으로 독자적인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2014년 6월말로 제한한 자동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