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적용됐던 회사채 발행특례가 폐지된다. 또 감독당국은 1주일 단위로 카드사의 각종 지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반복되는 회사에 신규 카드발급 정지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중징계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들의 카드남발과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카드사들이 외형을 늘리더라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4.1배 수준이고, 여전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5.2배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평균 수치를 고려해 레버리지 비율을 확정한 뒤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여전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경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허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특례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여전사들은 현행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인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상법의 회사채 발행한도 규정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전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새롭게 도입될 레버리지 규제 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들의 회사채 발행한도는 결국 이번에 도입될 레버리지 규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먼저 카드사들에 대해 ▷카드자산증가 ▷신규카드발급증가 ▷마케팅비용증가 등 3개 핵심지표의 연간ㆍ월별 목표치를 제시토록 한 뒤 1주일 단위로 추이를 점검키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상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설정될 적정 증가율을 넘어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초과한 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검사에선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나 결제능력을 제대로심사하지 않는 ‘묻지마 카드발급’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검사결과 위규행위가 발견된 카드사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카드발급 정지나 CEOㆍ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여전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카드사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조치는 이달 중 세부시행기준이 마련되면 즉시 시행된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