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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으로 지자체 입찰 따낸 콘크리트 블록 업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2개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경남 밀양의 영남플륨과 함안의 대양콘크리트의 2개사로 이들은 각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낙찰받기 위하여 담합을 추진하였으며 낙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해 총 4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경남 밀양시 및 함안군이 각각 발주한 콘크리트블록 구매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써 입찰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명령으로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입찰담합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입찰참가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예산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향후 지자체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지자체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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