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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개 제조업체 하도급거래…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착수
부당감액·이자지연 관행 등

오는 9월까지 심층 조사



오는 30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6만개 제조업체에 대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총 4주간에 걸처 제조업 3000개 원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과 상시감시체제 구축 차원에서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까지는 하도급 거래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을 매년 한꺼번에 조사해 왔으나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맞아 조사의 심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제조업과 건설ㆍ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제조업 분야 3000여개 원사업체와 5만7000개 수급 사업자가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원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후, 8~9월에는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후 10~11월은 위반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자진 시정 촉구 기간으로 삼고, 12월께부터는 문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지급 여부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 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등을 살피게 된다.

특히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관련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와 ‘3대 가이드라인’ 운용 여부와 실태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3대 가이드 라인이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이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 시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탈취ㆍ유용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2차 이하 협력사의 법 위반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대금 미지급 행위나 계약서를 주지 않는 하도급 실태 등을 파악해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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