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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편법 가격인상 논란 ‘신라면 블랙’ 제재키로
과징금 부과 여부 내주 발표



프리미엄 제품 출시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 논란을 빚었던 ‘신라면 블랙’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17일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장 광고라는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조사인 농심은 지난 4월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면서 ‘완전식품에 가깝다. 몸에 좋은 소뼈를 듬뿍 넣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을 담고 있다’면서 ‘우골보양식사(牛骨補養食事)’라는 카피의 광고를 내보냈다.

또 신라면 블랙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각각 62%, 28%. 10%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영양비율에 근접하게 맞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실제 분말수프의 영양 구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함유량은 실제 설렁탕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였고, 지방은 오히려 배가 넘는 걸로 나타났고 나트륨도 설렁탕보다 많이 함유된 걸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과장 광고라는 쪽으로 결조사 결과와 처분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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