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정착…노조전임자 임금보전 백태
각종수당 신설 급여 보전매점 수익금 등으로 충당
현대자동차가 타임오프에 합의하는 등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정착되는 가운데 노동계도 타임오프로 속출한 무급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한 연구위원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발행한 ‘노동과 심판’ 여름호를 통해 근로면제제도 시행 이후의 노사관계 변화를 설명하면서 무급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조가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보전수당 활용형=임금교섭 시 전임자 임금보전 수당 등을 신설해 무급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금교섭에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노조의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수당 인상분을 무급 노조전임자의 임금 보전을 위한 조합비 인상으로 일괄 징수해 노조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조 재정자립 활용형=노조가 각종 사업을 전개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무급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보존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자판기, 매점, 식당 등 사내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권 획득을 통한 노조재정 자립기금을 조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현장근태 인정형=노조전임자를 총무팀, 인재개발팀, 사업분소 등 회사 내 부서 소속으로 배치한 다음 실제 근무는 거의 하지 않고, 종전 유급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과거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가진 공공기관이나 은행, 대공장 노조에서 많이 활용돼 왔다.
▶오픈형ㆍ눈치보기형=오픈형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만 명시하고 인원은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라고 명시해 인원 사용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을 푸는 방식이다. 눈치보기형은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을 규정하지 않고 전임자 등 개정 노조법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식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이 같은 노동계의 무급 노조전임자 임금 보전 방안에도 불구하고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은 노조전임자 수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기업단위 노조전임자 급여를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인건비 부담의 가중과 아울러 사업비 비중 저하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