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는 부하직원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울산지역 모 조선협력업체 대표 박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50분께 외제승용차를 빗길에 혼자 몰고 가다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기장터널 앞 5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 씨는 이 사고로 발생한 2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하직원 이모(42) 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견인차 기사가 사고 당사자와 보험금 신청자의 얼굴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기가 들통났다”며 “직원 이 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