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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근로자 위한 휴게실ㆍ샤워실 제공 의무화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청소근로자에게 휴게실이나 샤워실 등 위생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위생시설(휴게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위생시설에 대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마다 실시하는 교육(1시간)을 건설업 차원의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해 근로자의 현장이 바뀌어도 소정 안전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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