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열차운행을 방해한 전국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임모씨 등 1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 등이 ‘안전운행투쟁’ 지침에 따라 코레일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 등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한 것은, 진정으로 규정이 의도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코레일의 정상적인 정시 열차운행을 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인 임씨 등은 코레일이 2009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012년까지 정원 5000여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직영 식당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자, 한 달여 간 제한속도 준수 등의 노조 지침에 따라 ‘안전운행투쟁’을 해 매일 5∼40분 총 90여개 객차의 운행 지연이 발생시켰다. 이에 코레일은 이들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고, 임씨 등은 불복해 구제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잇따라 기각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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