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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원당 아파트 세대주 3000여명 30억원 상당 등기수수료 떼여
부동산 관련 등기 대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의뢰인의 등기수수료를 착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서구 원당지구 아파트 세대주 3000여명이 아파트 등기 과정에서 대행인들로부터 수십억 상당의 등기수수료를 떼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검단3동 주민센터와 원당지구 아파트 세대주들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준공된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속한 K, D, L아파트 등 5곳의 아파트 세대주들은 7~8월초 변호사 L씨와 K법무사 등 3명에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표시변경등기 업무를 맡겼다.

아파트 세대주들은 세대주당 60만~120만원의 등기수수료를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이체시켰지만 총 25억~30억원에 달하는 돈은 사라져 버렸다. 변호사 측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인지하고도 이달 19일에야 주민들에게 알려왔다.

K법무사와 함께 일한적이 있는 여직원 P씨는 1억5000만원을 갖고 잠적했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4억5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사무실 측은 “직원이 돈을 갚는다고 설명했고 그걸 기다리다가 설명이 늦어졌다”며 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 있다고 3개월 후에나 등기비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단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L변호사 등이 거액의 돈을 인천 논현지구와 송도지구 아파트 등기수수료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실제 주민들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해고된 뒤에도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왔으며 K아파트 일부 세대주는 이들을 상대로 지난 2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K아파트 주민 69명은 L변호사를 토지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대지권표시편경등기비용 등 7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다음주부터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인수ㆍ박병국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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