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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이변 대응차원 … 농업 수리시설 기준 강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기위해 저수지, 방조제 등의 수리시설 설계ㆍ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 등의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들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농경지 침수 및 시설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1일 100㎜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대에는 연평균 68회였으나, 최근 10년간은 그 1.4배인 연평균 97회 발생하면서 특히 농경지 피해가 빠르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을 위해 시설 설치ㆍ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말까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ㆍ운영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련 민간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재해대비 설계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개선은 총리실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TF’와 연계 추진키로 했다. 저수지의 홍수배제 능력 확대, 쌀농사 지역에서의 타작물 재배 등 영농여건을 반영한 배수설계기준 마련과 방조제에 대한 지진, 해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주 과제가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에서 실시하는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등 농업기반시설 실태조사와 설계기준개선 방안을 토대로내년도에 ‘농업기반시설 보수ㆍ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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