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뒤 회삿돈으로 사채업자에게 빚을 갚고는 이를 몰래 훔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기업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자금을 끌어와 신주인수권 대금을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 등)로 코스닥 기업 유진데이타 대표이사 김모(47) 씨와 이사 김모(45) 씨를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진데이타 경영권을 60억원에 대표이사 김씨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조모 씨의 돈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자금 125억원을 마련한 뒤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 김씨는 이사 김씨의 인수대금이 사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억5000만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유진데이타 계좌에서 125억원을 빼내 수표로 조씨에게 갚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수표를 보관 중이던 변호사를 찾아가 실물을 확인해보자며 변호사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수표 뭉치를 그대로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진데이타는 최근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며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