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조합원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여성 조합원은 시부모상을 당했을 때로 구분해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울산지역 한 농협조합장에게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원인 60대 박모(여)씨는 “지난해 친어머니가 사망해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은 친부모상에, 여성은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 때문에 경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울산지역의 해당 농협은 “조합원 경조금 지급은 조합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기혼여성에 시부모상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례”라며 “기혼 여성은 시부모상, 기혼 남성은 친부모상에 20만원씩 최대 두번까지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여성과 남성 모두 최대 두번 경조금을 받을 수 있어 총액이 일치한다는 점이 여성이 친부모상 경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결혼한 여성도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를 이유가 없는데도 시부모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