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일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2주택자(올해 1월1일 이전 기준)의 주택을 산 사람에게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준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이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산 사람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파트 입주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 이전 2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이미 사들였거나 내년 말까지 사는 사람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인 일명 ‘물딱지’(아파트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를 구입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2주택자의 주택을 산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기회를 주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이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이들의 지분을 산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이미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한 경우라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분양권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내 2주택자 주택의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