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우남(56ㆍ제주을)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회사 직원 명의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기부 한도(500만원)를 초과한 후원금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 의원이 불법기부를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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