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면허정지로 낮춰줄께 50만원만…” 요지경 경찰
음주운전 사고자가 건내 돈을 받고 사건을 축소 처리한 경찰이 파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민원인에게 50만원을 받고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한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사를 적발해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성동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낸 민원인이 50만원을 건네자 이를 받고서 단순음주로 축소 처리했다. 해당 민원인은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였지만 A 경사의 축소처리로 ‘면허정지’로 처럽이 낮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사실관계가 드러나 곧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