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웍스’ 주가조작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준홍(45)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3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총무이사로 근무한 구자철씨를 상대로 “2010년 6월 29일 실시한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들어간 30억원을 반환하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친구처럼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구씨의 유상증자 요청을 받아 11만6010주를 30억원에 취득했다”며 “2010년 11월 20일 이후 주식매수를 요청할 경우 취득원가에 연 12%의 수익률을 포함한 가격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추천한 제 3자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확약서를 구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날 갑자기 구씨와 연락이 두절되어 종적을 찾았으나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말만 무성할 뿐 막막한 상황으로 선의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채무자를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신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씨는 답변서를 통해 “김 대표와 친분도 없으며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주식 매수권을 보장한 것은 강성우 감사의 날인 지시에 의한 것이며 확약서도 지난해 말 원본을 돌려받아 주식을 되살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반박했다.
구씨가 김 대표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두 사람의 분쟁은 본안사건으로 넘어와 진위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호재성 허위정보를 유포해 글로웍스 주가를 높인 후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처분해 모두 12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