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정기예금처럼 위험이 적은 것으로 설명했다면 안정적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이고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를 판매한 점등에 비춰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며 “판매사들로 인해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됐음에도 원심은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 평소 알던 은행 지점장의 권유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펀드에가입했으나 수익률이 계속 나빠졌고, 2008년 9월 결국 중도환매를 청구해 환매대금으로 11억3700만여원을 수령했다.
이에 이씨는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은행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펀드에 대해 완전히 설명을 들었더라도 국고채 등의 상품을 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