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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서해 5도 학교에 연간 11억 가량 더 지원된다
앞으로 서해5도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총 11억 가량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현재 30억원씩 정액제로 주던 공립단설유치원 신설비를 현실화 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활성화시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과 관련, 서해 5도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당 경비 산정시 일반학교에 비해 50%를 가산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년간 총 약 11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시 30억원씩 정액제로 주던 신설비가 토지, 건설비가 천차만별인 현재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표준 용지매입비와 표준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원거리 통학을 하게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5세 보육료 약 1조 1388억원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현재 692개로 난립하고 있는 특성화고를 400여개 수준으로 추려내고 정예화 하기 위해 체제개편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교과교실 시설비ㆍ운용비 및 방과후학교 지원 기준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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