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 거래면적이 전년대비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지거래는 총 27만7000건, 5만2400ha로 전년의 29만2000건, 6만800ha 대비 거래면적기준 13.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농식품부가 농지취득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2010년도 발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농지거래 면적의 92.3%를 차지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 부분이 4만8400ha로 전년보다 14.3% 줄었고, 소규모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1000㎡(302.5평)미만의 농지취득면적도 2777ha로 16.9% 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특히 충남과 인천ㆍ경기 지역의 거래 감소 폭이 컸던 것에 반해 경북・충북의 일부지역은 소폭 증가했다.
충남지역과 경기 일부지역은 2009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토지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탓에 지난해 거래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인천・경기지역 대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라 토지거래가 부진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북과 충북 일부지역은 개발지역 농업인들의 기존 농지에 대한 대체 수요 등으로 거래면적이 소폭 증가했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질병 및 부상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경ㆍ임대ㆍ전부위탁을 한 경우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농지처분통지가 내려진다.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시ㆍ군ㆍ구 장이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 20%)이 부과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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