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 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임금 지급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체 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7%와 16.4%에 이르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취업자수 비중(7.3%)에 비해 두 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공공 공사장에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무비 지급확인제와 전용통장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존에 공사대금에 노무비를 포함해 지급하던 것을 노무비를 구분해 전용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하수급인이나 근로자에게 문제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체불임금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공 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방지한다. 이는 하도급자간 과당 경쟁으로 노무비가 과다 삭감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시,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여기서 직접노무비는 ‘표준품셈공종의 5%’와 같은 일정한도 이내에서만 조정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의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201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도급계약 체결시 원ㆍ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시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공 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도 확대된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체불시 직상수급인은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들 이외에도 기존에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20%의 지연이자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적용하게 되며, 일시적 경영애로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300인 미만 가동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자발적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체불금액만큼 융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은 우리나라 전체 건설 금액에서 35%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민간 공사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건설근로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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