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은 인천이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증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상황임에도,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인천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더욱이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아야 할 학교 안에서 그것도 담임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범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인천서 이처럼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성범죄가 빈발하는 것은 인천시교육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렇다할 교원성범죄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조차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강조했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성범죄, 성적조작, 폭력적 체벌, 금품수수 등 4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폐지했다.
폐지이후 교육공무원에 의한 심각한 성범죄, 성적조작, 금품수수가 증가한 것은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부활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중대비위나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징계(교단배제)할 수 있는 심사기구를 신설해 부적격교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수개월 간 자신의 반 아이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부원초 안 교사를 파면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후, 부적격교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59)씨는 지난 25일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7월 담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칭찬을 해준다며 B(7)양 등 반 여학생 6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총 80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