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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쌍용차 파업참가자 해고는 부당, 정직은 정당"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일부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지만, 정직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박모씨 등 직원 8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토록 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회사의 인력구조조정 방안은 노사간 협의사항이 아니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극단의 대립을 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노사합의 정신, 정리해고 및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 등을 고려하면 박씨 등을 복직시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을 받은 박씨는 불법파업 및 공장무단점거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불법파업장소에서 이탈한 뒤에도 회사의 제지에도 불구 ‘산자들의 모임’ 기자회견을 주도했다”며 “적극가담자는 원칙적 해고대상이나 파업현장 조기이탈을 감안해 정직을 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쌍용자동차는 파업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참가자를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악화로 지난 2009년 4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646명의 인력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노조가 공장을 전면점거하며 ‘옥쇄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 양측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마련해 해고, 정직처분 등을 내렸고 이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자 위원회는 ‘과중한 처분이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재심하라고 판정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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