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모토로라에 근무하다 LG전자로 옮긴 뒤 모토로라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낸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로 LG전자 BS사업본부 전 부장 정모(39) 씨를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모토로라코리아에 입사해 무선통신 장비 판매 영업을 담당하던 정씨는 2010년 LG전자로 옮긴 뒤 근무하던 모토로라 사무실에 들어가 영업비밀 자료 249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갖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1월 제출한 정씨의 사직서를 모토로라 측이 2월 28일 처리하면서 그 사이 정씨가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로 근무하던 사무실에 들어가 전자문서보관소에 접속해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정씨가 빼돌린 파일 가운데는 미국 정부의 투자에 따른 모토로라의 시장 공략 전략 등 외부로 유출돼선 안되는 중요한 비밀 자료가 다수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모토로라 측의 진정을 받아 수사를 시작했으며 정씨의 혐의 가운데 LG전자가 관여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