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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내 아이가 바른것도?” 모기기피제 시중제품 30%는 ‘위반제품’
시중에 나와 있는 모기기피제 107종 중 33개 품목은 무허가이거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판매를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모기등 기피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허가받은 의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등 총 74개 품목이다. 결과적으로 107개의 제품중 33개(약 30%)가 약사법 위반 제품이었던 것이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이 9개업체 21개 품목,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가 4개업체 4개품목이었으며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가 10개업체 10개 품목,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 제품이 2개업체 2개품목 등이다.(일부 제품 중복)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 및 수입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제 허가받은 모기등 기피제의 목록 등 정보는 식약청 의약품사이트(www.ezdrug.kfda.go.kr〉정보마당〉의약품정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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