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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근로자 체불임금에도 20% 지연이자 적용
그 동안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연간 20% 정도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는 제 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00면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은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별도 관리되며,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해 과도한 노무비 삭감을 방지한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2회 이상 임금 체불시 직상수급인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차차 도입된다. 또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본지 7월 25일자 11면 참조)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지연이자제의 적용도 확대된다. 그 동안 퇴직근로자의 체불 임금에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연 20% 정도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오는 11월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개정 이후 근로감독관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할 때 체불 임금 외에 20% 안팎의 지연이자 금액도 산정해 통보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직근로자 중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연이자 적용이 확대되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관계 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던 재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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