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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비 전용통장·지급확인제 도입…건설노동자 보호 강화
정부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26일 정부가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일값을 겹겹의 안전망이 담겼다.

이번 방안은 전체 산업 중 건설업의 체불근로자 수와 체불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7%와 16.4%에 이르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취업자 수 비중(7.3%)에 비해 배나 높다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노무비 지급 확인제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종전처럼 공사대금에 노무비를 포함해 지급하지 않고 노무비는 따로 전용통장에 넣어주고 이를 근로자에게 문제메시지로 알려주는 것이다. 체불임금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 조정한도가 제한된다. 하도급자들이 과당경쟁하며 노무비가 심하게 깎아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시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해 적정성을 심시하며, 여기서 직접노무비는 일정한도(실적공사비공종 0.3%, 표준품셈공종 5%) 이내로 한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 계약예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속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2012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도급계약 체결시 원ㆍ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임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시 근로자는 보증기관에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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