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제4차 희망버스 행사에 경찰력 감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 3차 희망버스에서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채증하고 과도한 통행금지, 출석요구서 발부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4차 희망버스에 어떻게 경찰력이 작동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시내 45개소에 대한 집회신고 중 2곳만 허가했고 나머지는 불허했다. 경찰이 현행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금지 통보를 철회하고 희망버스 참가자의 집회 및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희망버스 측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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