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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교육감 후보단일화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작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은 작년 지방선거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곽노현 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이 곽 교육감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면서 후보에 사퇴하는 조건으로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단일화에 따른 대가인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는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난해 5월 19일 단일화에 합의하고 전격 사퇴했었다. 당시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금품이 전달됐다고 보고, 이날 오전 박 교수 형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조신 공보관은 “후보 단일화가 진보진영에서 단일화되면서 중재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무상급식 투표가 끝나자마자 이런 내용을 흘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어떤 혐의를 교육감에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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