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주는 댓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함께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가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조만간 박 교수의 동생을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최측근 K씨를 소환해 금품 전달 과정과 곽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27일 이미 K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K씨는 이에 불응했다. K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곽 교육감과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21>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