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가사에 ‘술’이 포함됐다고 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큐브엔터테인먼트에는 비스트 외에도 걸그룹 포미닛과 가수 지나 등이 소속돼있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앨범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가사 가운데 술과 관련된 부분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가 유일한데, 이 가사는 오히려 음주를 자제하자는 의미를 지닐 뿐 권장하거나 미화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 유해성 측면에서 더 직접적이고 강한 내용의 술과 관련된 가사를담은 다른 유명 가요들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스트 음반에 대한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노래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