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조사관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인권위가 재심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와 같은 인사들로 구성해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29일 재심위원들에 대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낼 예정이다.
1인 시위에 나섰던 인권위 직원 4명은 지난달 29일 집단행동 금지 조항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1개월 정직을 통보받았다. 같은 행위를 한 직원 7명은 1~3개월의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애초 위원장은 5급 이상 직원 3명에게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위는 경징계 대상이었던 6급 이하 직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리는 등 한발 더 나간 바 있다.
징계가 부당하다 주장한 직원들은 지난 12일 재심사를 신청해 오는 31일 재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인권위는 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그대로 재심사위원회에 위촉했다.
위원회는 징계규칙에 재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 징계위와 똑같이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선례가 있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게시판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유치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의 글들이 이어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