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 2억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하면서 지난해 6.2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에게 간 돈은 ‘순수한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오간 돈이 후보단일화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곽 교육감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돈의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곽 교육감의 측근 강모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을 잇달아 조사한 데 이어 박 교수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박 교수가 사퇴하면 곽 교육감 측이 선거 비용 등을 보전해 준다는 일종의 각서와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박 교수로부터 사퇴의 대가로 원래 7억원을 받으려 했다는 진술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교수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종합해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232조는 후보자가 사퇴하도록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받아들이 자를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곽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돼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서울시교육감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곽 교육감이 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이틀 만에 시인한 것도 검찰은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소시효도 검찰 수사를 재촉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268조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그러나 선거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로, 곽 교육감이 올 4월까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것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는 10월까지다.
그 동안 검찰은 8.24주민투표를 의식해 외부 수사를 극도로 자제하면서 보안을 유지해왔다. 자칫 ‘표적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투표가 끝나 제약이 사라졌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체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