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ㆍ정차가 허용돼 서민들의 장보기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총 350개소 주변 도로 99.8㎞에 대해 자동차의 주ㆍ정차가 허용돼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설 연휴기간에도 158개 전통시장 주변 53.1㎞의 도로에 대해 주ㆍ정차를 허용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2월 평가한 ‘일반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Best 1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설 대비 주ㆍ정차 가능 구역을 87.9% 늘리는 한편,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자율 통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차량이나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를 요청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 주차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구하러 나오는 서민들에게 보다 시장을 찾기 쉽도록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함으로써 서민을 보호하는 치안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