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기능이 여성가족부에서 민간 기구로 이양된다. 청소년 유해음반 지정을 놓고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온 가운데 여성부가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청소년 유해음반지정에 대해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기존의 ‘19세 미만 금지’로 일원화 돼있던 기준에서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유해성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기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벽 여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민간기구로 이양한다는 큰 틀을 정했다. 앞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기가 언제가 될 진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 음반업계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유해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에 반영하는 등 음반업계의 의견이 심의 결정에 적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술 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석 여성부 차관은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말까지 심의 세침 제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심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소년유해음반 등급제가 도입돼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생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표현임에도 초등생 이하 청소년의 접촉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19세 미만 금지곡’으로 지정해 일부 청소년으로부터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문화계 현장 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 4명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 하고 ▷‘청소년유해음반’에서 ‘청소년이용제한음반’으로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향후 유해음반심의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제도를 더욱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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