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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심의기능, 여성부→민간기구 이양 추진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기능이 여성가족부에서 민간 기구로 이양된다. 청소년 유해음반 지정을 놓고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온 가운데 여성부가 심의 기능 전부를 민간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청소년 유해음반지정에 대해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기존의 ‘19세 미만 금지’로 일원화 돼있던 기준에서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유해성 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기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구와 같이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해 청소년유해음반 심의기능 전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벽 여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민간기구로 이양한다는 큰 틀을 정했다. 앞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기가 언제가 될 진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 음반업계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유해성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음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정에 반영하는 등 음반업계의 의견이 심의 결정에 적극 수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술 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 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석 여성부 차관은 “명확하고 구체화한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를 둘러싼 논란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음반업계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말까지 심의 세침 제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심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청소년유해음반 등급제가 도입돼 초등학생 기준의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해성을 평가하는 등 음반심의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생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표현임에도 초등생 이하 청소년의 접촉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19세 미만 금지곡’으로 지정해 일부 청소년으로부터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음반심의위원회에 음악문화계 현장 전문가 및 방송사 가요 담당 PD 등 4명을 음반심의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다양한 시각을 반영 하고 ▷‘청소년유해음반’에서 ‘청소년이용제한음반’으로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향후 유해음반심의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제도를 더욱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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