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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펜으로 판사 공격 시도하면... “징역 3년 형”
지난 2010년 8월. 손모(56)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절도 혐의였다. 당시 담당 판사는 손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순간 손모씨는 볼펜을 쥔 채 판사에게 달려 들었다. 주변에 있던 교도관은 손모씨를 제지했지만, 손모씨가 휘두른 볼펜에 손등을 내리 찍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절도에, 상해 혐의까지 합쳐져 손모씨는 추가 기소됐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구치소 내에서 볼펜으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볼펜으로 교도관을 공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손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에게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달려들다 제지하는 교도관을 다치게 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얼굴을 공격하는 등 죄질이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가 망상형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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