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관리 시범사업지인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소와 한남뉴타운 5개소 등 총 9개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비ㆍ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조합설립 동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고덕 재건축 단지에서 사전에 분담금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공공관리 시범사업지에서 조합설립 전 분담금을 사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한남 2, 5구역은 지난달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주민들에게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한남 3, 5구역과 성수 1구역도 이달 안으로 동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들 구역의 조합설립 동의 절차는 추정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출한 사업비와 개략분담금을 미리 공개한 뒤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대부분이 단독, 다세대 주택인 한남뉴타운과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섞인 성수구역의 특성을 각각 반영해 분담금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지금까지는 재개발 등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분담금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분쟁이 계속됐다”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추정프로그램으로 분담금을 산출하면 조합 설립에 드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ㆍ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이나 각종 비리를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해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16일을 기준으로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구역은 모두 프로그램을 활용,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을 공개해야 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