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이나 계류돼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을 향해 ‘물가안정만 신경쓰지 다른데 눈 돌린다’는 비야냥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이외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이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면 실물경제 역시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른바 거서전전성 감독에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어졌다는 얘기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금융안정 기능을 중앙은행에서 맡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은행에 한정돼 있던 자료제출 대상에 보험 증권 카드 등 2금융권을 포함시켰다. 위기시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또 예금채무 이외에 은행채 등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거시건전성 강화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한은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새롭게 부과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운용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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