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장거리 손님 등의 영업을 독점해온 택시기사 및 불법 주차 대행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 택시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다른 택시기사들을 위협하거나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7명을 붙잡아 이중 K(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경찰은 주차의뢰 받은 차량을 공항 주변 공터 등에 방치한 L(39)씨 등 불법 주차 대행업자 12명 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직후 공항 일대에서 택시영업을 벌이다 택시가 많아져 수익을 내기 어렵자 ‘인천택시 상조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공항 택시승차장에 머물며 조직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3~4명씩 몰려가 때리고 욕을 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 내에서도 지시에 불복하는 경우엔 나이, 경력을 무시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거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고 공항 출입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이 아닌 서울, 경기 등 시외 지역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을 주로 상대하면서 일반 택시기사에 비해 몇 배 많은 1일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인천공항을 찾은 여행객을 상대로 불법 주차대행업을 하며 차량을 넘겨 받은 뒤 방치하거나 공항 단속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주차대행업자 12명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손님의 차량을 지정된 공항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주변 공터, 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 단속원이 이들의 호객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면 단속원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과 같은 택시기사와 불법 주차대행업자 등 인천공항 주변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불법 업자들을 적발했다”며 “피해자들은 당시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해당 지자체 또는 인천공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