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본 여력 2배 증가 기대
다음달부터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완화된다. 당장 기업금융 분야에서의 활동 여력이 높아져 투자은행(IB) 부문에서 기존 시중은행과의 경쟁할 수 있는 ‘멍석’이 깔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NCR 개선안의 골자는 증권사들의 투자 관련 여력 확충이다. NCR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위험자산에 지나치게 투자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NCR 150%만 넘으면 되지만 실질적인 IB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위험액 대비 최고 3.5배(350%)에 이르는 영업용순자본을 쌓아야 했다. 이 때문에 과잉자본 논란이 늘 있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구조적으로 낮았다.
개선안은 표면적으로는 국고채전문딜러(PD)와 주식워런트증권(ELW) 을 취급할 수 있는 NCR 적용기준이 기존 각각 350%, 300%에서 250%로 하향일원화된 게 두드러진다. 하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주식, 대출 채권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경우 위험 가중치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변동성이 심한 데다,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까지 있는 주식투자에 당장 증권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주로 대출과 채권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출과 채권은 차주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만 이뤄진다면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α)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을 골자로 한 금융위의 자본시장법개정안보다 더욱 실질적인 조치란 평가가 많다.
금융위는 당장 이번 개선 조치로 증권사들이 약 6조4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정방식 합리화에 따라 1조원, 적용기준 조정에 따른 효과 5조4000억원 등이다.
증권사들의 ROE를 높이고, 시황에 의지하는 천수답식 사업구조의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hug@heraldcorp.com